일부 의원들, 보험사 정보 보호 의무 강화…김주현 "목적 외에 사용 못하게 법으로 규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실손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 지 한 달만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돼 보험 청구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단서와 처방전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가입 보험사에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기업들도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보험회사의 정보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반대를 표했다.
강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송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법적인 보완 장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보완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종이로 했던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래 법에 보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