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10원 주화 도안을 본뜬 경주의 특산품인 '십원빵'에 대해 통화당국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은행은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21일 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십원빵'에 대한 법정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은의 화폐 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 안태련 발권정책팀장은 “영리을 취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화폐 도안을 오남용하면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가의 근간인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십원빵이 한은 화폐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화폐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한은의 승인을 받더라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이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 팀장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도안을 무단 이용한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당 취지에 수긍하고 영업내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화폐 디자인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