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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린 '연 1000%' 대리입금·휴대폰깡 확산
청소년 노린 '연 1000%' 대리입금·휴대폰깡 확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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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정통신문 배포하고 교육 콘텐츠 확충할 것"
▲금감원 홍보 포스터.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홍보 포스터.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을 노린 1000% 이상의 불법사금융이 확산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적극 홍보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에 지난 2020~2022년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 금융 광고가 매년 21.8% 증가하며 총 9257건에 달했다면서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사례 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은밀해지고 사회초년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청소년 본인‧가정‧학교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력 배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리입금이나 '내구제대출' 피해가 청소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입금은 7일이내 단기간에 1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주고 원금의 20~50%를 수고비로 받는 수법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고비가 1000% 이상에 달한다.

소위 '휴대폰깡'이라고 불리는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상식 위주의 학생 교육과정에 청소년‧사회초년생이 주로 당하기 쉬운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도 확충하고, 교사 금융연수 과정 등 대면 금융교육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 △개인정보 요구하며 대출을 유도할 시 무조건 거절할 것 △피해발생 우려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상담 △추가피해 방지 위한 휴대폰 개통·계좌개설 현황 조회·정지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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