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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재정능력 기준 완화…시간제 취업도 확대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재정능력 기준 완화…시간제 취업도 확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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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해외 인재 유치와 유학생 국내 정착 유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7월부터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능력 기준이 완화되고 시간제 취업 시간은 늘어난다.

법무부는 해외 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7월3일부터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며 입증할 재정 능력은 학위과정 유학생은 2000만원, 어학연수생은 1000만원 상당이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의 경우엔 학위과정 1600만원, 어학연수생 8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간제 취업 시간도 늘어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나고, 학업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도 가능해진다.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과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가 부여된다.

방학 기간에는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도 할 수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병행도 허용된다.

한국어 능력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 등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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