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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거래 형벌기준 완화…5만달러 이내면 과태료 대신 '경고'
외화거래 형벌기준 완화…5만달러 이내면 과태료 대신 '경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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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태료 부과 금액 줄고, 형벌적용 기준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7월4일부터 외화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가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사전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달러 한도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하고, 형벌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주요 뼈대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과 함께 5만 달러로 설정됐던 '외국무증빙 송금 한도'가 무려 24년 만에 두 배로 커지는 것이다.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전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개선했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4일에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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