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LG헬로비전과 삼성전자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LG헬로비전에 과징금 11억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일대일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또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260명, 열람 26명)됐다.
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을 받아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다.
또 삼성닷컴 온라인 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 열람 19명)됐다.
이 밖에 개인정보위는 이날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했다며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기공수련, 출판, 운동기구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오월드에 대해서도 침입차단시스템의 도입·운영과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해, 해커에게 1만3470명의 이용자 정보를 탈취당했다며 과징금 1054만원과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