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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에 지난해 724억 지급...공시의무 위반?
삼성물산, 엘리엇에 지난해 724억 지급...공시의무 위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6.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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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2016년 3월 소송 취하하면서 제일모직간 합병 차액 받아..."합의 내용·지급 사실 미공개는 공시 위반 소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 정부와 국제투자분쟁(ISDS) 재판 중이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삼성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가격 소송을 취하하면서 삼성물산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른 것으로, 삼성물산의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엘리엇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엘리엇은 2019년 4월 “삼성물산과 2016년에 비밀합의를 맺었다”고 밝혔으며 2022년 5월18일 “최근 삼성물산으로부터 원천징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659억263만4943원의 추가 지급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을 중재판정부에 알렸다고 한겨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금액은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의 또 다른 주주들이 합병 당시 삼성물산으로부터 제시받은 1주당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이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6만6602원이 적당하다는 2022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차액(9368원)을 자신들이 보유했던 주식 수(773만2779주)만큼 추가로 받은 것이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판정 초기엔 이 돈이 “삼성과의 일”이라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태도를 바꿔 최종 손해액에선 이를 제외했다.

지난 20일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엘리엇에 대해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에 5% 연복리의 이자를 더해 13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과 삼성의 갈등은 2015년 5월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발표하고 합병 비율을 ‘1 대 0.35’로 정하면서 비롯됐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삼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주가를 지나치게 저평가했다며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찬성하면서 합병안은 가까스로 가결됐지만  엘리엇은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을 신청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엘리엇은 항소했지만 얼마 뒤 돌연 소송을 취하해 엘리엇의 ‘백기 투항’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밀합의를 통해 차액을 보상받은 것이었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엘리엇과의 합의가 공정한 거래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임에도 알리지 않은 데다 합의 이행에 따른 추가 지급도 공시하지 않아 삼성물산의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무부와 삼성 측은 구체적 합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현재 파악한 내용만으로는 주요사항 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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