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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면 '동일인'…판단 기준 명문화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면 '동일인'…판단 기준 명문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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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총수 판단 지침 행정예고…이의제기 절차 도입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식 직함이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을 주도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지로 따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결정적인 하나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지침을 통해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실무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활용해온 판단 근거를 명문화 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동일인은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①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계열사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직·간접 지분이 자연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법인 등기에 등재된 직함이 '회장', '이사회 의장' 등이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고 직위자로 볼 수 있으며,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는 회사의 창업주거나 기업집단을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 위원장은 "5개 기준 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등장하고 있고 동일인 지정 관련 변수가 복잡·다양해져 5가지 기준을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런 기준에 따라 2019년 한진그룹 총수로 최다출자자인 사모펀드 KCGI 대신 최고 직위, 경영 지배, 대내외 인식 등 ②∼④ 요건을 충족한 조원태 현 회장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는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GIO)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네이버의 최다출자자이고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①∼④ 요건을 충족한 이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올해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중 법인이 동일인인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쿠팡, 포스코, KT, KT&G,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 10개다.

한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이)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통상 마찰 이슈 때문에 자연인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상 이슈를 최소화하는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근거 마련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나머지 9개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라는 중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②∼④ 부분도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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