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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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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아져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왔는데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가격 요건 완화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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