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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고객센터서도 신청 가능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고객센터서도 신청 가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7.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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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기 피해 차단' 일괄지급정지 신청 서비스 오프라인으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5일부터는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서비스 제도가 오는 5일부터는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된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영업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받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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