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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 법 개정 국회 문턱 넘어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 법 개정 국회 문턱 넘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7.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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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의결...설계사 등 보험사기 적발 땐 가중처벌·명단공개…정무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 절차 남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보험업계 숙원이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개정으로 1조원 이상인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됐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새 14.7% 증가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외에도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등을 담았다.

법 개정 전에는 보험사기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요구하던 보험업 종사자 가중 처벌, 보험사기 강력범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이 모두 포함돼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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