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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금융지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등 재지정
5대 은행·금융지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등 재지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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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출해야...실질적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은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 10곳을 내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와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당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자체 정상화 및 부실 정리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 중 1%포인트(p)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도 부과된다.

다만 전년과 동일한 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2016년 도입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은행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에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한다.

올해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신한은행,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선정 기준인 600bp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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