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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강화 물꼬…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서류 없이 신청
마이데이터 강화 물꼬…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서류 없이 신청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7.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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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동의하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2월 개시 후 현재까지 활용 건수는 4억3000만 건을 넘어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연장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협약 부분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실시되면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군(軍) 운전경력자 보험 할인, 자녀 특약, 서민 우대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병적 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뗄 필요도 없다. 

증권 계좌를 개설하거나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했던 15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안 내도 되고,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돼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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