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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거 여건 개선, 국토부·서울시 ‘맞손’…전세 최대 1억까지
반지하 주거 여건 개선, 국토부·서울시 ‘맞손’…전세 최대 1억까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7.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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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거주자에 무이자 대출·반지하 월세 바우처 중복 수혜…전세 1억원 수준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제도'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당초 전체 가구 중 반지하세대 포함 50%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매입을 해왔으나,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방단치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 취약 주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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