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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컨설팅, "공정위 조사 기간 동안 554억원 손실"
미래에셋컨설팅, "공정위 조사 기간 동안 554억원 손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7.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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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7년 공정위의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조사 기간...미래에셋, “적자 계열사인데…법원 판결 아쉬워”
세이지우드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미래에셋 측은 “적자 계열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아쉬운 판결”이라고 12일 거듭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5일 미래에셋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미래에셋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을 상당한 규모로 이용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셋이 왜 계열사를 통해 이 같은 운용 방식을 채택했을까.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 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면서 2015년~2017년 554억 원에 이르는 큰 폭의 영업 손실 및 기업가치 감소라는 손해를 보고도 해당 시설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유는 ‘금산분리법(금산법)’이다. 블루마운틴CC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맵스27호)를 통해 투자한 곳이다. 

금산법으로 인해 펀드가 골프장 등을 운영할 수 없자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해당 시설을 운용하기로 했다. 포시즌스호텔(맵스18호)도 마찬가지다. 당시 자본시장법상 펀드뿐 아니라 펀드가 설립한 SPC 역시 부동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래에셋은 해당 시설들을 운영할 다른 회사들도 물색했으나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과 호텔사업의 경우 고정비용이 큰데다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같은 고급 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의 호텔, 골프장 이용은 이러한 법적 한계 뿐 아니라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업 특성상 ‘고객 신뢰’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를 위해 모든 금융사들은 자사의 이미지를 ‘하이엔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세련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미래에셋은 당시 대우증권, PCA생명과의 M&A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 직원들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고객 행사 및 직원 연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당연히 하이 퀄리티이고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소유인 호텔과 골프장을 동일가격으로 이용한 것이라는게 미래에셋측의 주장이다. 

사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서 과징금 44억원은 큰 돈이 아니다. 계열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증권만 해도 연간 일반관리비만 1조원 안팎이다. 또한 다른 대기업처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지 않고 골프장과 호텔 매출액으로만 보니, 상대적으로 거래비중이 커보인다. 그래서 과징금의 문제가 아닌, 미래에셋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며 500여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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