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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요금 8월 300원 인상...지하철요금은 10월 150원 올라
서울 버스요금 8월 300원 인상...지하철요금은 10월 150원 올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7.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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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발표...지하철요금은 내년 하반기 150원 추가 인상
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버스 현금은 카드요금과 동일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오는 8월 12일부터 300원 인상되고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 7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오른다.

서울시는 1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발표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1인당 운송적자가 증가한 반면 8년간 요금이 동결되면서 더 이상 재정지원과 자구 노력만으로는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카드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1550원이 된다. 

이는 올해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던 계획이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됐다.

일반요금의 40∼42%를 할인받는 청소년 요금과,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는 어린이 요금은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된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조조할인 20%와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인상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 버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결정된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운송사업자가 해당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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