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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근로자 숨진 하남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폭염 속 근로자 숨진 하남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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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0대 근로자 사망 전 사흘간 폭염 속 장시간 근무…온열·탈수에 의해 숨진 것"
이재명, 마트 사고현장 방문…"폭염 시 업무정지 제도 도입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소속 20대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A(29) 씨가 근로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 숨졌다.

A씨의 사망 원인은 최초 폐색전증에서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코스트코의 근무 환경이 원인이 돼 폐색전증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코스트코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회사 측 관리자가 고인의 업무와 근무 환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에 A씨의 최초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으로 진단됐다"이라며 "혼선을 불러 부검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거나 폭염 시 휴식 시간이 보장됐다면, 고인이 사망 전 호흡이 힘들다고 보고 했을 때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를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A씨가 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했다.

17일 최고 기온은 32.1℃였으며 18일은 33.3℃, 19일은 35.2℃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A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에 나온 보행 거리는 사흘간 일평균 22㎞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지난 11일 코스트코 하남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한 폭염 상황엔 업무를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법에 부합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에 마땅한 사전조치를 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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