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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 갑질의혹 철저 조사하라'
'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 갑질의혹 철저 조사하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7.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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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3일 성명서 발표.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이 지난달 공정위에 제출한 불공정거래 신고서 관련
인덱스마인은 2년9개월간 한투증권의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업체. 하지만 보수 1,800만원만 주고 거래해지
이익제공강요및 거래상지위 남용 해당 지적. 기술탈취의혹도 제기.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지제 도입촉구
▲한투증권 본사와 대형 로고
▲한투증권 본사와 대형 로고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유망한 벤처기업을 폐업 직전까지 몰고 간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라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경실련 성명서에 따르면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은 2023614일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투증권은 20204월부터 202212월까지 29개월 동안 인덱스마인과의 업무제휴 및 위탁 계약을 통해 한투증권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시켰다. 하지만 인덱스마인이 대행 업무를 진행한 23개월간은 무보수였으며, 나머지 6개월은 무보수에 가까운 1,800만 원의 보수만 지급했다.

인덱스마인 자료에 따르면 한투증권에 배타적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 및 발생한 비용은 최소 12억 원을 상회했다. 인덱스마인은 202112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한투증권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지만, 한투증권은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계약을 11개월이나 지연시켰고, 인덱스마인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및 해지했다.

설상가상으로, 업무위탁 계약해지 통보 시점도 인덱스마인이 업무위탁 계약서에 기재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투증권이 독자 개발해 카카오뱅크에 탑재한 시점으로 정해 기술탈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한투증권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인덱스마인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반 광고 수주 및 종목 추천과 같은 유료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한투증권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상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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