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2:25 (일)
당정 "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
당정 "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7.13 15: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도 추진키로...다둥이 단축근로 8개월부터…삼둥이 이상은 7개월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당정은 다둥이 출산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