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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돼…일일허용량은 유지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돼…일일허용량은 유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7.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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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산하기구 "발암 관련성 있으나 증거 제한적"
식약처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 없어"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청사.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청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다. 감미료 중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 유일한 사례다. 다만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됐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의 암 관련성을 따져본 기존 연구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를 위해 수행된 기타 연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JECFA가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하는데,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

현재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이,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와 전자파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재확인된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 체중 1㎏당 40㎎은, 체중 70㎏의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되는 양이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WHO는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아스파탐은 많은 식품에 흔하게 들어 있으며 과다섭취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서 "식품회사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다른 감미료를 찾는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전히 맛있을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에 대한 최근 평가결과와 관련,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2019년에 조사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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