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저축은행은 동일대주주가 영업구역 넘어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 가능. 현재는 구역내 3개까지만
비수도권 저축은행간 영업구역 확대 초래 합병허용. 영업구역 최대 4개까지. 부실저축은행 인수합병 쉽게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저축은행의 전국 단위 인수-합병이 현재보다 훨씬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수평적 계열화를 보다 폭넓게 허용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부실 저축은행 등 소유 및 지배 대상에 따라 수도권도 4개까지 허용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계열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3년 이내에 소유·지배 저축은행간 합병(전부 또는 일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과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강원권, 광주·전라·제주권, 대전·세종·충청권) 등 총 6개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동일 대주주의 2개 저축은행 소유는 제한없이 가능했고,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도 가능했다.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허해 왔으나,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조치는 지난 5일 발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중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작년말 이후 부동산PF시장 경색과 건설경기 및 일반 실물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체율 상승 등 부실화가 심해짐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조기에 인수 또는 합병, 시장의 불안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