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건수 8156건...6월말 보증사고율 9.5%로 급등
서울, 전체의 4분의 1 규모…HUG 대위변제액 1.3조원
서울, 전체의 4분의 1 규모…HUG 대위변제액 1.3조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약 1.9조원으로 이미 지난해 사고 보증금액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작년 한 해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 1조172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금액은 올들어 1월 2232억원, 2월 2542억원, 3월 3199억원, 4월 2857억원, 5월 3252억원에 이어 지난달 4443억원으로 뛰었다.
상반기 보증사고는 수도권 7382건, 비수도권 774건 등 전국에서 8156건 일어났다.
이로써 전국 보증 사고율은 올해 1월 5.8%에서 지난달 9.5%로 급등했다. 이 기간 수도권의 상승률(6.8%→11.2%)은 4.4%포인트로 비수도권(2.5%→3.2%) 0.7%포인트보다 6~7배 높았다.
이 기간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2145건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상반기 서울에서만 5628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 중 1381억6000만원 규모는 지난달 발생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지난달 2782억원 등 상반기 1조3349억원을 기록하며 올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어 상반기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6만3222가구, 보증보험 금액은 37조84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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