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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향방 더욱 '오리무중'...홍원식 체제 그대로?
남양유업 경영권 향방 더욱 '오리무중'...홍원식 체제 그대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7.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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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심리불속행 마지막날인 17일까지 행사 안해 기각 가능 시한 종료
이제부터 대법원 정식 심리절차 들어가야. 앞으로도 재판 상당기간 더 계속될 듯. 최소 1년이상 전망
한앤컴퍼니 주식매매계약 체결 2년 지났는데도 경영권 확보 못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체제 당분간 지속
▲홍원식 남양유업회장과 남양유업 로고
▲홍원식 남양유업회장과 남양유업 로고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18일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사건을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에 남양유업 사건이 접수된 것은 지난 317일로, 17일이 심리불속행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간 경과로 대법원은 이제 정식으로 심리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는 지난 20215월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3,107억원(주당 82만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홍 회장은 그해 7월 한앤컴퍼니 측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9월에는 한앤컴퍼니에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났으나 법적 분쟁이 길어지며 한앤컴퍼니는 아직도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영은 홍 회장이 계속 맡고 있어 남양유업의 불안정 상태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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