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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소송 첫 재판 개시…유언장 인지·제척기간 쟁점
LG家 상속소송 첫 재판 개시…유언장 인지·제척기간 쟁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7.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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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변론준비기일 열어…세모녀 측 "유언 있다고 속았다"
구 회장 측 "이미 4년 전에 완료"...세 모녀 측, 가족간 대화 녹취록 제출 방침
LG가 구광모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에서 유언장 인지 여부와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원고 측은 세 모녀는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구 회장 측은 이미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법적으로 완료됐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앞서 구본무 전 회장은 2018년 5월 사망하며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이 중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원고 측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인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 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됐으며,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졌다"며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 법무법인 율촌 변호인은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그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협의서가 완성된 후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분할 협의서를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8년 12월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졌고, 4년이 훨씬 경과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이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등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민법 999조에 따라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제척 기간이 훨씬 지났다는 게 LG측 입장이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은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고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5일로 잡혔다.

원고 측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한 반면, 피고 측은 전체 파일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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