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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투사 임직원 사적이익 추구 만연…DB금투 시세조종 등
일부 금투사 임직원 사적이익 추구 만연…DB금투 시세조종 등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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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회사 집중 검사 결과…부동산 전문·중소형사서 주로 발생
허위계약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많아…"고발 등 엄정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 A사 임원 갑은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펀드 보유 부동산의 보수공사비를 고의로 수십억원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펀드에서 과대 지급된 공사비는 건설업체를 경유하여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갑의 가족 법인이 수입억원을 수취하였으며, 나머지 수억원은 A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비용으로 사용됐다. 
이후 A사 대표이사 을은 B사 펀드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B사의 펀드와 을의 가족 법인간 허위의 부동산 매입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수취했다. 
한편 B사의 임원 병은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인수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가 투자하는 대가로 부동산 매도자 또는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족 법인 계좌로 수십억원을 수취했다.

# C사 임원은 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요 임대차계약이 펀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되었음에도 펀드 투자자에게는 임차인 계약 해지에 의한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허위의 운용정보를 제공한 후, 타인 명의로 해당 수익증권을 저가로 양수하여 펀드 해산시 수백억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 D사는 보유예금 수십억원을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토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담보로 제공했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자는 동 차입금 등으로 E사 펀드가 매입 예정인 토지를 선매입하고, 약 5개월 후 E사 펀드에 매각하여 수십억원의 차익 실현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면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많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은 허위 계약을 내세워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투자에 활용했으며, 가족 명의 법인 등에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날 사회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DB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가 차명계좌로 22개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후 본인의 ‘매수의견’이 담긴 리포트를 냈고, 가격이 오르자 주식을 매도해 5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단체는 "거짓 리포트로 부당 수익을 챙긴 애널리스트는 엄벌과 함께 증권업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하고, 태만한 직원 관리로 고객들에게 손실을 안긴 DB금융투자에게도 무거운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사례 등이 내부통제가 취약한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한 부동산 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차명·가족법인 명의를 활용하거나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대주주 및 고위 임원들의 연루된 점도 이번 적발 사례들의 특징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한편 주요 사익 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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