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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체 이용 10계명'
불법 고리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체 이용 10계명'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7.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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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내..."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반드시 등록업체 이용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신용등급, 연소득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됨에도 이를 알아보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이자 연20%)을 빌려 정책금융상품보다 연5%p 이상 추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 B씨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곳에서 ‘00은행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컨설팅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아 1,400만원 대출을 받고 그 업체로 150만원을 이체했다.

#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C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해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보낸 후 수수료를 공제한 70만원을 수령했다. 약 1달 후 통신사에 소액결제 금액 1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연 이자율 90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선정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알아볼 때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것을 권유했다.

 ‘어차피 안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여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추가금리를 부담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광고 중 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로 오인되는 용어·표현으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여 불법 사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대부업체를 택하면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해킹의 우려가 있으므로 받지 않거나 바로 끊는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겨선 안 되며,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불법 업체가 대부업체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는 사례. 금감원 제공
▲불법 업체가 대부업체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는 사례. 금감원 제공

불법업체는 채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때는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이다.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하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하므로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112)‧금감원(☎1332→3번,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한다

대부업자가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는지,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기재내용이 원래 체결하려던 내용과 다를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중단한다.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 통장, 대포폰 등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출받고 나서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녹취, SNS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한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문의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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