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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최태원 회장에 ‘동거인 지출 내역’ 제출 요구...재산 분할 반영할 듯
법원, SK 최태원 회장에 ‘동거인 지출 내역’ 제출 요구...재산 분할 반영할 듯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7.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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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내용 요구한 것으로 풀이...2심서 재산분할 비율 조정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양측에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지출한 돈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라는 명령으로 보인다.

19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이혼 소송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1988년 결혼 당시 보유했던 재산은 물론, 이후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 내역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부는 양측에 가족 5명을 제외한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3자’에는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지목된 A씨가 포함, 사실상 A씨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분할 대상 재산을 엄격히 살펴 보고,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에 따른 재산 감소분이 있다면 이를 재산 비율 산정에 반영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재판부는 다른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재산을 '50% 대 50%'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부적절한 행위로 소송을 당한 배우자의 몫을 5%포인트(p) 낮추고 대신 원고의 몫을 그만큼 높였다.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조정한 것이다.

당시 김시철 부장판사는 "2년 동안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수천만원을 보내거나 함께 소비한 사정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나 분할 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며 "피고가 부부 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이 인정한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50%는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재판부의 요구는 노 관장이 제기한 항소의 주된 사유인 SK㈜ 주식 50% 지급과는 관계가 없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이어 노 관장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반소를 내며 3억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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