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임원은 투자자 정보 제공…"상장 코인이라도 경계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를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속여 투자자로부터 484억원을 편취한 불법 다단계 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코인 거래소 임원 30대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이 보유한 재산 약 322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D코인을 발행한 후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했다"는 등 속여 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법인 및 외국인 대표를 섭외해 D코인으로 유명 프랜차이즈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위장했다. 정작 이 쿠폰들은 프랜차이즈 업체들과의 제휴 없이 전자상품권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었다.
또한 D코인은 E거래소에 상장되며 가치와 신뢰도가 상승했고, A씨 등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며 허위 홍보했으며, 서로 코인을 사고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거래소에서 D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했다.
A씨 등은 투자자 확대와 관리를 위해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도 운영했다.
주로 IT 정보 검증 능력이 취약한 50·60대가 섭외 대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면 그 대금은 결국 A씨 일당에게 흘러 들어갔다.
검찰은 D코인이 상장된 거래소의 임원 C씨가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봤다.
C씨가 D코인을 매도한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동의 없이 A씨 등에게 불법 제공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A씨 등은 코인을 매도하는 회원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코인 시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회원들을 관리하기도 했다.
현재 E거래소는 폐쇄된 상태이며 D코인의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료만 지급되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실상 심사 기능이 마비된 일부 거래소의 코인 상장 행태가 확인됐다"며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하여 투자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