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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1일부터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수출규제 해제
日, 21일부터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수출규제 해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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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각의서 개정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국 수입시 개별허가 받지 않아도 돼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늘부로 해제됐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일본 정부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일본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4년 만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본은 지난달 각의에서 한국을 그룹A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30일 공표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이 매듭지어졌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전격 복원시켰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했고 이어 다음달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 한국은 무역관리 혜택이 한정되는 '그룹 B'로 격하됐다.

이후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처를 하는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양국 관계 개선 돌파구를 찾았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양국은 앞서 지난 7일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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