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빌라왕' 김모(42세)씨를 비롯한 임대인 3명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1668명, 3280억원으로 불어났다.
경찰 수사 결과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은 1244명, 약 231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씨 직원에게 주택을 알선받은 변모 씨는 127명에게 전세보증금 170억원, 김씨 명의 주택 14채를 2개월 동안 집중 매수한 송모 씨는 297명에게 79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가 고용한 직원 2명과 주택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업자 56명, 김씨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또다른 전세사기 임대인 2명 등 모두 60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망한 김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부동산업자 3명과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전국 '빌라왕' 가운데 가장 많은 15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김씨를 집주인으로 내세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모든 범행이 김씨 주도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 직원에게 주택을 알선받은 변씨, 김씨 명의 주택 14채를 2개월 동안 집중 매수한 송씨 등 전세사기 임대인 2명이 전세보증금 170억원과 798억원을 각각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파악하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변씨와 송씨가 취득한 주택 대부분이 다음달 이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추가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