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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10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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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고용 인원도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최로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메시지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최로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메시지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는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공인중개사 1명 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이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했다. 이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사기, 횡령·배임죄 등이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는 기존에 담합행위 위주로 신고를 접수받던 것을 넘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받는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도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는 342명, 중개보조원은 72명 등 42.7%(414명) 비중으로,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로 나타났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는 데다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도록 하는데, 이들은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며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이지만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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