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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마련…11월부터 신속상정제 시행
당국, 금융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마련…11월부터 신속상정제 시행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7.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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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합의권고' 없이도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금융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Fast Track)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분쟁조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 2만8천118건이던 금융소비자분쟁은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지난해 3만6천50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늘어나는 등 금융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마련할 방침이다.

조정위 회의 개최 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열람기한도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오는 1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모펀드 판매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와 금융회사 자료열람요구 기한 관련 내용은 하위규정 개정이 필요없어 8월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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