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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CB 악용' 기업들 적발...33명 검찰 이첩
'사모CB 악용' 기업들 적발...33명 검찰 이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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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건 부당이득만 840억원 달해...코로나 등 테마주 투자심리 노려"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기업사냥꾼 다수 연루…제도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로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한 사례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 우선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 상당수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형사 고발 등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만 840억원 상당에 달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29개사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였고, 관련 종목 중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모 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 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면서  "금융위와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CB 발행이 잦고 주식 전환 시점에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 등을 분석,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여온 금감원은 조사 완료된 14건 중 부정거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인 사례들이었다.

# A사 전 대표이사 B씨 등 5명은 바이오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규모 사모 CB를 발행했다. 자금 조달 목적에도 '바이오 사업 추진'으로 기재했으나 사모 CB 인수자는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 납입 능력이 없었고, 회사도 실제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다. B씨 등은 호재성 상황을 연출해 주가를 띄워 고가 매도로 수백억원을 챙겼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던질 목적으로 주가를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3건 적발됐다.

# '기업사냥꾼'으로 악명 높았던 불공정거래 전력자 3명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거나 신약 개발사를 인수한다는 '허위 호재'로 C사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이들은 C사가 발행했던 대규모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 고가 매도해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부정거래). 금융감독원 제공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부정거래). 금융감독원 제공

악재가 터지기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3건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다. 

사모 CB 발행 당시 코로나19 관련 테마사업을 표방한 허위 신규사업 진출 및 성공적 투자유치 위장(80%),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74.4%) 등도 특징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수단으로서 사모CB가 악용되는 이유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사모CB 대용납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 부실자산을 대용납입이 가능(현재는 개선)했던 데다가 주가가 하락 시 주식 전환가격을 최저한도보다 하향 조정이 가능해 부당이익 편취에 유리했다고 지적한 금감원은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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