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별한 주의 당부. 스팩은 타 기업과의 합병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합병전 주가는 공모가수준 당연
급등한 스팩 주가는 언제든지 공모가 수준으로 급락, 투자손실 발생 가능. 주가 높으면 합병 실패할수도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높은 가격의 스팩에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스팩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로, 합병 전 주가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팩은 공모총액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스팩 합병 시 통상 스팩의 합병가액은 공모가 수준만 인정되며,스팩 청산 시(합병실패) 투자자는 공모가 수준의 청산금액을 분배받으므로 합병 전 스팩의 가치는 공모가 수준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급등한 스팩의 주가는 언제든지 공모가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팩 주가가 높은 경우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합병상대 법인은 높은 가격의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므로 합병에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병 실패로 스팩이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받게 되므로,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스팩은 보통 ‘××증권(증권사명)’ ‘제0호(발행회차)’ ‘~스팩(스팩표시)’ 등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므로 종목명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3년 1월~7월 중 신규로 상장한 스팩은 총 18개(코스닥)이며, 1~6월 중 상장한 스팩(15개)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4.5% 상승했다. 반면 7월 상장한 스팩(3개)은 평균 151.8% 상승했다.
급등 스팩(3개)은 상장 7일 후 주가가 상장일 주가 대비 평균 46.5% 하락하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