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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 가업승계 稅부담 확 줄인다…출자·운용·회수 벤처투자 촉진
[2023세법] 가업승계 稅부담 확 줄인다…출자·운용·회수 벤처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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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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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60억→300억원…연부연납 5년→20년 연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700만원 확대

[연합뉴스] 가업승계 기업의 증여세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창업·벤처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예고한 방안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세부 기준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 가업상속 업종변경 기준 완화…중분류→대분류

기재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큰 폭으로 완화한 가업승계 세제를 추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중분류 체계에서는 '플라스틱 욕실자재'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로 품목을 바꾸기 어렵지만, 대분류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세율을 고려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변경 규정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건설사의 적극적인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제공]

글로벌 최저한세(GloBE)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주요국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1년 유예된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미달한 세율만큼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학재정 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학이 대체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밖에 ▲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자회사에 투자한 모(母)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현물 출자할 때 과세이연 특례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 창업·벤처 활성화…직무발명 촉진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수관계인을 비롯한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과세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여럿 담겼다.

민간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는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대상액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분(50% 초과) 취득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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