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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키움증권 압수수색…'SG 사태' 김익래 피의자 입건
검찰, 키움증권 압수수색…'SG 사태' 김익래 피의자 입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7.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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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다우데이타 140만주 매도 2거래일 뒤 폭락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키움증권 및 김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주가 폭락 당시 거래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발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김 전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주식 매각대금 605억원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락 전 시세조종 주범인 라덕연(42·구속기소)씨도 폭락 사태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본 인물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폭락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라씨와 측근들은 이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는 지난 5월 폭락한 종목들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당국에 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규모 폭락 사태에 김 전 회장의 거래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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