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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오른다...11일부터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오른다...11일부터 적용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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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상승…연 4.40∼4.70%로 올라…"재원조달비용 상승 등 반영"

우대형 금리는 동결키로…금리우대시 연 3.25∼3.55%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인상된다. 내달부터 연 소득에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른다.

주금공은 오는 8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를 0.25%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10년)∼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오르게 된다.

주금공은 최근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재원 조달비용 상승과 대출 신청 추이 등을 감안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1월 30일 연 3.240% 였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5일 연 3.643%로 올랐다. 주금공이 조달하는 MBS금리도 같은 기간 0.403% 포인트 상승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이달 25일 기준 연 4.428%로 0.503%p 올랐다.

아울러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1.2%인 28조2천억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린 점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주금공은 일반형 금리 인상 후에도 지난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제시금리 평균인 연 4.15∼5.27%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일반형과 달리 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인 기존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p(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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