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6:50 (월)
'청년도약계좌' 개설 청년 25만3000명...매달 신청 받아 가입
'청년도약계좌' 개설 청년 25만3000명...매달 신청 받아 가입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7.31 15: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신청자, 내달 7~18일 계좌개설 가능...가입신청 후 요건확인…재신청도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25만명을 넘었다.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6월 가입신청자 중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6월에 가입을 신청한 76만1000명 중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해 총 28만2000명이 신규로 신청했다. 또 6월에 신청했으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경우 중 15만8000명이 재신청했다.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8월 가입 신청기간은 1일부터 11일까지다. 가입요건 확인 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 가능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을 받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하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