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도 아닌데 모집 수수료 지급…보험료 대납에 설명의무 위반 사례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보험계약을 모집한 뒤 모집 수수료를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대리점(GA)들이 적발됐다.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들도 있었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보험대리점 1곳에 기관주의, 10곳에 총 2억8천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대리점의 보험설계사 35명은 업무정지 30일 또는 최고 56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고, 보험대리점 임원 4명은 문책 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우선 보험 계약 모집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1천183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총 2억7천여만원을 수수료로 제공했다.
이 대리점의 보험설계사 12명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기도 했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대리점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운전자보험 등 4천352건의 보험 모집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1억4천83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
인포유금융서비스 역시 2020년 1월2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실손보험 등 2천885건의 보험계약 모집에 관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총 3억7천88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
밸류마크도 전 소속 설계사가 2017년 8월10일부터 2018년 6월25일까지 연금보험 등 11건의 보험계약 모집에 관해 소속 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1천9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전달했다.
케이엠아이에셋과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에이플러스에엣어드바이저 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8년 보장 보험 등 19건의 계약 모집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35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건넸다.
스카이블루에셋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9년 건강보험 등 2건의 보험을 모집하면서 고객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했다.
아이에프에이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치아보험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 9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특별 이익으로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