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금 가족·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2016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3번 차례 횡령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검찰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562억원 PF 대출금 횡령 사건’ 관련해 피의자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A씨 부동산 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A씨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A씨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A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총 사고규모(잠정)는 562억원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이 씨의 구체적 횡령 수법과 조력자 등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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