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신보, 광해공단, aT, 한국석유공사, 캠코, 한국조폐공사, 주금공, LH은 사내대출 6개 항목 모두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대출한도를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등 공공기관부터 사내대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용보증기금은 전체 복리후생 분야에서 각각 12건의 지적을 받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47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주거나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총 182건으로 이 중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은 125건(45개 기관),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은 57건(34개 기관)이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데,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 7000만원를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LH,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4개 기관이 적발됐고, 2000만원인 한도를 초과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한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7개였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LH 등 9개 기관은 사내대출 관련 6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 후생비 규모는 188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관은 모든 점검 항목을 잘 준수한 기관으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