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로 5400여명에 피해줘..130억원 추징 명령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가 3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고씨 등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5400여명이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추징금을 부과한 이유로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277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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