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상 범위 막판 의견수렴…리스·렌터카 포함하되 이미 등록된 법인차 소급 적용 않기로 가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법인차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용 대상 범위를 최종 확정짓지 못하며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의 행정예고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 적용 대상 차량의 범위를 두고 의견을 수렴해 막판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제도 시작 후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만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차 등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차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자 아예 법인차량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색깔있는 번호판을 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법인차라면 경차에도 예외 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칫 법인차인 경차는 남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우려를 고려해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다음 달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 자체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이달 내에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9월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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