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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남편·아내 합쳐 월 200만원 이상 부부 2만6천쌍
국민연금 남편·아내 합쳐 월 200만원 이상 부부 2만6천쌍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8.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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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현재 부부 수급자 64만5487쌍으로 평균 연금액은 99만원
부부합산 최고액은 월 469만원...부부 한 사람 숨질 경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 선택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부부가 합쳐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가 2만6051쌍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5만7505쌍에 달했지만 월 3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982명으로 1000명에 못 미쳤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5487쌍(129만974명), 이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6848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29만7473쌍이었던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382쌍으로 3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지난해 62만4695쌍으로 급증해왔다.

이 중 부부 합산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올해 3월 현재 982쌍,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만6051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5만7505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합산 최고액은 부산에 거주하는 부부의 월 469만560원으로 나타났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가입 이후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2023년 3월 현재 남편은 월 229만4710원을, 아내는 월 239만585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공단 조사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000원, 개인 월 124만3000원으로,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노후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둘 다 가입해도 한 명만 받는다는 소문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질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로, 지급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부양가족연금액이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였다가 2017년 1월부터 30%로 올랐다.

가령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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