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이체·출금 등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 금융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루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등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한도해제 문턱이 높아서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제도를 실시했을 때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하며 해외사례 및 국내 경제수준을 감안했을 때 한도제한계좌의 1일 금융거래한도 상향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연내에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와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경찰청은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