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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반려동물 치과·안과 진료비도 부가세 면제
10월부터 반려동물 치과·안과 진료비도 부가세 면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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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4대분야 지원…반려동물 산업 특화단지 조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시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 항목 100여 개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개 항목도 기존 4개에서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보험 청구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해 다양한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도 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펫푸드와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4대 주력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펫푸드의 분류, 표시, 영양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펫서비스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펫테크 분야는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돼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컨설팅, 판로 확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능형 홈의 구축과 확산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Wifi 7)을 2024년 도입한다.

아울러 월패드 카메라 등 지능형 홈 기기와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보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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