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3:00 (일)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챙겨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챙겨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8.09 15: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로 127억 주식거래…금융당국, 검찰 통보 “자본시장 신뢰 훼손 사안”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상장사들의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자본시장 신뢰 훼손 사안으로 보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의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에 이르기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 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