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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확산...대구은행서도 고객 몰래 '계좌 불법개설' 파문
'모럴해저드' 확산...대구은행서도 고객 몰래 '계좌 불법개설' 파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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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긴급 검사...'A증권사 계좌가 개설' 문자 2번에 고객 민원 제기로 비리 드러나
대구은행 "자체 전수조사 중…문제 직원 엄중 조치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경남은행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DGB대구은행에서도 1천건이 넘는 불법 계좌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은행권 도덕적 해이 및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그룹 회장들이 연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잇단 대형 금융 사고가 터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들은 평가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은행 직원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외부 제보를 통해 해당 문제를 인지했다.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는 의혹이다.

예컨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했다. 

고객 대부분은 'A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이나 받고도 큰 의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결과가 나오면 문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긴급검사에서 대구은행 직원들의 비리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혀질 경우 대구은행이 연내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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