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내년부터 중앙회나 단위조합 여부에 관계없이 전 상호금융권이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 ▲자금조달주체 위험보유규제 의무 구체적 규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은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에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됐다.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개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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