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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금융, 태풍 피해 복구 위해 종합금융지원
KB·신한·하나·우리금융, 태풍 피해 복구 위해 종합금융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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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출·만기연장·금리우대 등 지원 나서…카드사 결제대금 및 보험사 이자 납입 유예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등 4대 금융그룹이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대구, 강원, 경기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해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대출의 경우도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도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또한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이나 거치기간 변경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신한금융도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고객 대상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해 총 225억 원 규모의 보증 대출을 지원해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갖춘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이 피해일 이후 사용하는 단기·장기 카드대출의 이자율을 30% 할인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한금융의 모든 그룹사가 힘을 모아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이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포인트 범위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태풍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우리금융도 태풍 피해 고객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해 태풍 카눈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최대 1.5%포인트 감면한다.

아울러 분할상환 대출 원리금 상환 최대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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